오는 23일 1심 선고 공판 주목
입양한 동자승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승려 A(62)씨에게 징역 12년이 구형됐다.
광주지방검찰청은 14일 열린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A씨는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B(17)양을 입양, 자신이 주지로 있는 전남 장성의 한 사찰에서 키우면서 지난 2011년부터 수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친권상실을 규정한 민법 제924조를 근거로 A씨를 피해자 B양의 친권자로 보고 지난 10일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1심 선고 이후 곧바로 가정법원에서 B양에 대한 친권상실 청구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추가 피해자가 드러나면 이들에 대해서도 추가 친권상실을 청구할 방침이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23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