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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어려 처벌 못해...경찰이 말하는 촉법소년이란?


입력 2015.10.16 14:13 수정 2015.10.16 14:14        스팟뉴스팀

만10세 이상~만14세 미만 '촉법소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

경찰이 '캣맘 사망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초등학생들을 '촉법소년'으로 분류해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경찰이 '캣맘 사망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초등학생들을 '촉법소년'으로 분류해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촉법소년이란 만10세 이상~만14세 미만으로 형법상 책임을 지지 않는 이들을 뜻한다. 용의자 A 군은 촉법소년이므로 기소도 되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들이 부모를 상대로 민사적인 책임은 물을 수 있다.

촉법소년보다 나이가 많은 만14세 이상 ~ 만19세 미만이 범죄행위를 저지르면 '소년범'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미성년자이지만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

한편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16일 오전 11시 브리핑을 열고 아파트 단지 내 화단 앞에서 고양이집을 짓던 박모 씨(55)가 벽돌에 맞아 사망한 사건의 용의자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생 A 군과 B 군의 신병을 지난 15일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경차에 따르면 같은 학교 친구인 A 군 등 3명은 지난 8일 오후 4시 39분께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자유낙하 실험'을 하고자 벽돌을 떨어뜨려 박 씨를 숨지게 하고 옆에 있던 또 다른 박 씨(29)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일 A, B 군은 놀이터에서 만나 "옥상에 올라가 놀자"고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C 군은 이들과 특별한 고류는 없었지만 이날 만나 함께 옥상으로 갔다.

경찰은 "A 군과 B 군은 친구 관계였으나, C 군은 나이나 학년, 사는 곳 등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고 했다. 경찰은 현재 C 군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옥상에서 채취한 족적인 A 군의 신발 문양과 일치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CCTV에는 이들이 옥상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장면도 담겼다. 이들은 해당 아파트 104동 3~4호 라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 공사 후 남겨져 있던 벽돌을 아래로 던졌다. 이들은 떨어지는 벽돌을 보며 초 단위로 시간을 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람이 있는지를 알고도 아래 쪽을 향해 벽돌을 떨어뜨렸는가에 대해선 A, B 군의 진술이 다소 엇갈린다고 전했다. 다만 이 중 한 명이 "사람이 맞은 것 같다"고 외쳤단 진술을 확보해 사고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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