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어려 처벌 못해...경찰이 말하는 촉법소년이란?
만10세 이상~만14세 미만 '촉법소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
경찰이 '캣맘 사망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초등학생들을 '촉법소년'으로 분류해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촉법소년이란 만10세 이상~만14세 미만으로 형법상 책임을 지지 않는 이들을 뜻한다. 용의자 A 군은 촉법소년이므로 기소도 되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들이 부모를 상대로 민사적인 책임은 물을 수 있다.
촉법소년보다 나이가 많은 만14세 이상 ~ 만19세 미만이 범죄행위를 저지르면 '소년범'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미성년자이지만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
한편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16일 오전 11시 브리핑을 열고 아파트 단지 내 화단 앞에서 고양이집을 짓던 박모 씨(55)가 벽돌에 맞아 사망한 사건의 용의자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생 A 군과 B 군의 신병을 지난 15일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경차에 따르면 같은 학교 친구인 A 군 등 3명은 지난 8일 오후 4시 39분께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자유낙하 실험'을 하고자 벽돌을 떨어뜨려 박 씨를 숨지게 하고 옆에 있던 또 다른 박 씨(29)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일 A, B 군은 놀이터에서 만나 "옥상에 올라가 놀자"고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C 군은 이들과 특별한 고류는 없었지만 이날 만나 함께 옥상으로 갔다.
경찰은 "A 군과 B 군은 친구 관계였으나, C 군은 나이나 학년, 사는 곳 등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고 했다. 경찰은 현재 C 군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옥상에서 채취한 족적인 A 군의 신발 문양과 일치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CCTV에는 이들이 옥상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장면도 담겼다. 이들은 해당 아파트 104동 3~4호 라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 공사 후 남겨져 있던 벽돌을 아래로 던졌다. 이들은 떨어지는 벽돌을 보며 초 단위로 시간을 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람이 있는지를 알고도 아래 쪽을 향해 벽돌을 떨어뜨렸는가에 대해선 A, B 군의 진술이 다소 엇갈린다고 전했다. 다만 이 중 한 명이 "사람이 맞은 것 같다"고 외쳤단 진술을 확보해 사고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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