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장 '살인죄' 적용,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승객보다 먼저 퇴선, 승객을 물에 빠뜨려 익사시킨 것과 같다"
대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을 남겨둔 채 먼저 탈출한 이준석 세월호 선장(70)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이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들의 살인혐의 등에 대한 검찰 및 피고인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 선장에 대해 항소심이 선고한 무기징역형을 확정됐다. 대규모 인명사고와 관련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된 대법원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이 선장의 살인혐의에 대해 1·2심의 판결이 엇갈린 바 있다. 지난해 11월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임정엽)는 “이 선장이 2등 항해사를 통해 퇴선명령을 내린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선장에게 승객들이 사망해도 좋다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 4월 광주고법 형사5부(부장 서경환)는 “퇴선 명령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있었다 해도 이에 수반한 퇴선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 퇴선 명령은 무의미하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양승태 대법원장은 “승객들을 퇴선 시키지 않고 먼저 퇴선한 이준석 선장의 행위는 승객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탈출하는 것에 불가능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는 승객들을 적극적으로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이 선장 등의 수난구호법 위반혐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선박교통사고도주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 역시 모두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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