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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자 성추행 혐의 이진한 검사, 검찰이 "무혐의"


입력 2015.11.26 18:10 수정 2015.11.26 18:11        스팟뉴스팀

검찰 "구체적인 경위, 이후 정황 등 강제추행 보긴 어려워"

여기자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이진한 서울고검 검사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이진한 서울고검 검사가 26일 무혐의 처분됐다.

2013년 12월 이 검사는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3명의 여성 기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기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하고 있었다.

사실이 알려지면서 각 언론사 법조기자단을 대표한 기자들이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항의했으고 이에 김 총장은 "진상조사를 철저히 진행해서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014년 1월 14일에 이 검사에게 징계가 아닌 '경고' 처분을 해 불공정 감찰을 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불복한 해당 여기자 1명은 그해 2월 이 검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사건 발생 후 1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 검사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2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이 검사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9개월만이었다.

검찰은 "20여명의 기자들이 참석한 공개적인 송년 만찬 자리에서 있었던 일로 당시 만찬의 분위기, 이 검사의 구체적인 행위 내용과 경위,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강제로 추행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날 열린 서울고검 시민위원회에 참석한 시민위원 10명 전원도 이 검사에게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 검사는 2014년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 올 2월부터 서울고검에서 근무하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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