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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잔고 1100억원 재력가, 알고보니 달랑 2원


입력 2015.12.15 17:07 수정 2015.12.15 17:08        스팟뉴스팀

투자 빙자 유령회사 운영 13억원 가로채

잔고 2원을 1100억원으로 위조한 통장을 이용해 재력가가 행세를 하며 영세 업체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연합뉴스

잔고 2원이 있는 통장을 위조해 재력가가 행세를 하며 영세 업체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이모 씨(47) 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 씨(51)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지난해 1월 투자회사를 빙자한 유령회사를 설립해 같은 해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업체 20곳에 대출해주거나 사업권을 준다고 속여 보증금 명목으로 13억원을 가로챘다.

이 씨는 “아들이 큰 자산가의 양자로 입적되면서 수천억원대 재산을 물려받게 돼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며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영세 건설업체나 철거업체를 운영하는 업자 등을 속여 왔다.

이 씨 등은 실제 잔고가 각각 2원과 5만6000원인 통장을 1100억 원, 550억 원 등으로 위조한 후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며 “3억 원을 입금하면 350억 원을 투자해 주겠다”, “경기도의 대형 빌딩을 인수할 예정인데 철거권을 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챘다.

경찰 조사 결과 실제 이 씨는 가진 돈이 없어 동생 집에 얹혀사는 처지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령회사 명의 통장 내역을 분석해 추가 피해자와 공범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거액이 찍힌 통장을 보여주며 재력을 과시하고 투자와 관련한 돈을 요구한다면 의심해봐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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