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강사 나체 몰래 찍어 ‘소라넷’ 유포한 대학원생
요가강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음란사이트 ‘소라넷’에 유포한 대학원생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연곤)가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대학원생 양모 씨(27)를 구속했다고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다.
검찰은 양 씨가 2015년 3월부터 5월까지 서울의 한 요가학원에서 요가강사 A 씨가 샤워 후 탈의한 모습 등을 4차례에 걸쳐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했다고 보고 있다.
양 씨의 혐의는 해당 영상을 사진 파일 형태로 전환한 뒤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소라넷, 아메센터 등 음란사이트에 올린 것이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양 씨는 A 씨가 수업을 모두 마친 후 수강생들이 없을 때 남자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을 알게 된 뒤 범행을 결심했다. 휴대전화를 동영상 촬영 상태로 두고 자신의 바지주머니에 넣은 뒤 탈의실에 걸어두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 범행은 소라넷 사이트를 내사하던 경찰이 그가 올린 사진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당초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이후 북부지검에 의해 사진을 여러 차례 유포한 혐의가 드러나 구속 결정이 내려졌다.
피의자는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원생으로, 이번 범행이 초범 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법 자체가 치밀하고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을 야기한 정도가 높은 점도 구속의 이유가 됐다.
검찰은 소라넷 사이트 폐쇄를 목표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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