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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나체 사진 유포했는데...스스로 찍은 ‘셀카’면 무죄


입력 2016.01.11 14:47 수정 2016.01.11 14:48        스팟뉴스팀

대법원, 내연녀 나체사진 유포한 남성 일부 무죄 판결

자가촬영사진인 일명 '셀카'를 찍는 시민들.(자료사진)ⓒ연합뉴스

남의 나체 사진을 유포했더라도 해당 사진이 피해자 스스로 찍은 사진이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A 씨(53)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13년 11월께 석 달 가량 사귄 내연녀 B 씨(53)가 결별을 요구하자 A 씨는 자신의 구글 계정 사진에 B 씨의 나체사진을 올리고 B 씨의 딸의 유튜브 동영상에 댓글을 올리는 등 인터넷을 통해 공개했다. 이런 사진은 B 씨가 A 씨와 사귈 당시 B 씨가 스스로 찍어서 A 씨에게 보내준 나체사진이었다.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촬영물은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그 신체를 촬영한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며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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