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나체 사진을 유포했더라도 해당 사진이 피해자 스스로 찍은 사진이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A 씨(53)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13년 11월께 석 달 가량 사귄 내연녀 B 씨(53)가 결별을 요구하자 A 씨는 자신의 구글 계정 사진에 B 씨의 나체사진을 올리고 B 씨의 딸의 유튜브 동영상에 댓글을 올리는 등 인터넷을 통해 공개했다. 이런 사진은 B 씨가 A 씨와 사귈 당시 B 씨가 스스로 찍어서 A 씨에게 보내준 나체사진이었다.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촬영물은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그 신체를 촬영한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며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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