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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성폭행 한 택시기사, 8년만에 덜미


입력 2016.01.18 16:26 수정 2016.01.18 16:28        스팟뉴스팀

아동 성매수 혐의로 조사 중 DNA 일치해

심야에 혼자 탄 여자 승객을 성폭행한 택시 기사가 범행 8년여 만에 유전자 검사로 붙잡혔다. (자료사진) ⓒ데일리안DB

장기 미제로 남겨졌던 사건의 범인이 8년여 만에 붙잡혔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안범진)는 18일, 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김모 씨(41)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08년 1월 18일 자정쯤 대구 중구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 탄 10대 후반 여자 승객을 인적이 드물 한 주차장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뒤 현금 3만원과 휴대전화 등을 빼앗고 달아났고, 이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겨졌다.

하지만 2015년 김 씨가 아동 성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실마리가 풀렸다. 그의 DNA가 과거 범행 당시 확보한 것과 일치한 것이다.

강도강간의 공소시효는 최대 10년이며, 형법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범죄에 대해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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