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성폭행 한 택시기사, 8년만에 덜미
장기 미제로 남겨졌던 사건의 범인이 8년여 만에 붙잡혔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안범진)는 18일, 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김모 씨(41)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08년 1월 18일 자정쯤 대구 중구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 탄 10대 후반 여자 승객을 인적이 드물 한 주차장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뒤 현금 3만원과 휴대전화 등을 빼앗고 달아났고, 이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겨졌다.
하지만 2015년 김 씨가 아동 성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실마리가 풀렸다. 그의 DNA가 과거 범행 당시 확보한 것과 일치한 것이다.
강도강간의 공소시효는 최대 10년이며, 형법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범죄에 대해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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