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가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결과 초래, 중형 불가피”
24개월 아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실명위기에 처하게 한 계모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5일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계모 A 씨(42)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방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014년 A 씨는 돌 지난 아들을 둔 남성과 결혼했지만 경제적 어려움과 고부 갈등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남편에 대한 불만을 아들에게 화풀이하기 시작했다. 남편은 돈을 벌기 위해 신혼집을 떠난 상태였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5년 4월 ‘자주 울고 음식을 잘 씹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들의 얼굴과 다리를 마구 때렸고, 같은 해 7~8월에는 아들의 팔을 세게 잡아당겨 부러뜨리거나 철재 옷걸이 등으로 폭행했다. 또 베란다 출입문 유리에 아들의 머리를 부딪치게 했고 이빨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깨물어 다치게도 했다.
A 씨의 지속적인 학대로 4개월 넘게 병원 신세를 진 아들은 일부 뇌신경이 손상돼 안구기능 저하에 따른 좌측 안구의 실명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 나왔고, 부러진 팔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관절 변형 등이 예상된다는 판정도 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 2세의 어린 나이로 따뜻한 양육과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등 학대를 했다"며 “피해자가 고통 속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서 “아동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성장하면서 폭력의 전달자가 되거나 학대를 대물림할 수 있다”며 “아동학대의 폐해는 대단히 크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늘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