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딸 시신 방치' 목사 부부에 살인죄 적용
경찰 ‘딸의 생명 위험하다는 사실 알고도 범행 저질렀다고 판단’
중학생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11개월 가까이 집에 방치한 목사 부부에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12일 부천소사경찰서는 중학생 딸 C 양을 때려 숨지게 한 목사 아버지 A 씨(47)와 계모 B 씨(40)를 살인죄, 사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이 부부를 아동학대치사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수사 초기 당시 부부는 “딸이 사망하기 전에도 훈계 차원에서 손바닥 몇 대를 때린 적은 있지만 심하게 때린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 추가 조사결과 이 부부는 2014년 4월 중순경부터 C 양을 상습적으로 체벌하고 식사량까지 줄여 학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C 양의 초등학교 6학년(2014년) 건강기록부에 기록된 키와 몸무게는 각각 142.5cm, 36.8kg으로 이는 같은 나이대 평균에 비하면 키 10cm, 몸무게 7kg가량이 적은 수치다.
부부는 이런 몸 상태의 C양을 나무막대가 부러질 정도로 손바닥과 종아리, 허벅지 등을 50~70대 가량 집중적으로 반복해 때렸으며, C 양이 사망하기 6일전 '교회 헌금을 훔친 것 아니냐'며 3차례 걸쳐 폭행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A 씨 부부가 딸의 생명에 중대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알고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혐의를 적용했다.
재판에서 살인죄가 인정될 경우 피의자에게는 무기징역 및 사형 등 최대 형량이 선고되지만 치사죄가 적용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아질 수 있다. 지난 1월 ‘부천 초등생 아들 시신훼손·유기 사건’의 피의자 아버지도 사건 초기에는 폭행치사죄로 조사됐지만 검찰로 송치되면서 살인죄가 적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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