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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 간 대학생·직장인 ‘결석·결근 처리 불가’


입력 2016.03.16 14:36 수정 2016.03.16 14:37        스팟뉴스팀

병무청 “훈련 참가하는 예비군 권익 강화”

16일 병무청은 일부 병역법이 개정·시행돼 병역동원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의 권익이 강화된다고 전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앞으로 직장인이나 대학생이 예비군 훈련을 받을 경우 직장과 학교에서 휴무·결석 처리를 할 수 없다.

16일 병무청은 일부 개정된 병역법 시행을 통해 병역동원훈련소집(동원 예비군 훈련) 등에 참가하는 예비군이 전보다 강화된 권익을 보장받게 된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직장 또는 학교의 장이 직장인과 대학생 예비군이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에 참가한다는 이유로 결석이나 휴무처리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법제화했다. 이를 위반한 직장·학교의 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그동안 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은 관련 공무원이 인솔한 집단 수송 중 발생한 사고에 한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병역법 개정으로 개별적으로 군부대에 입영·귀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도 국가 부담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사고의 원인이 예비군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병무청은 매체를 통해 "앞으로도 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의 권익 강화에 힘쓰는 한편, 훈련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도 병행 하겠다"고 덧붙였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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