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벌금 50만원 선고
진로를 막았다며 보복운전을 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노호성 판사는 진로를 막았다며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폭행)로 기소된 정모(29)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정씨는 2015년 8월 운전 중 김모(43)씨의 차량이 자신의 차선으로 갑자기 진입하자 욕설을 하며 보복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김씨의 차량을 추월, 100m 앞에서 진행하면서 갑자기 차를 멈춰 세우고 도로를 빠져나오지 못하게 한동안 가로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난폭·보복운전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강력 단속하고 엄정 조치하고 있다. 혐의가 인정되면 운전면허 벌점 40점 및 면허정지 처분되고 구속될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