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갈래...” 4개월간 과일만 먹고 10kg 감량 ‘덜미’
법원 “체중감량 정도 고려했을 때 고의적인 신체손상에 해당”
병역면제 판정을 노리고 4개월간 체중 10kg을 감량한 20대 남성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11일 수원지법 형사 단독 3부는 병역을 면제받으려고 단기간에 체중을 과하게 줄인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 씨(21)에게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죄질이 비교적 경미한 범죄인이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해주는 것이다.
A 씨는 2014년 6월부터 10월까지 아침과 점심은 과일만 조금 먹고 저녁은 밥을 먹지 않는 방법으로 몸무게 10kg을 줄여 이듬해 병무청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병역의무를 회피하는 방법을 알아보다가 체질량지수가 낮으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체중을 급격히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체중 감량 정도, 감량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이는 병역법이 정한 '신체손상'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감량한 체중을 이유로 신체등위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았던 이상 법익 침해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전했다.
병역면제를 위해 고의로 체중을 증·감량했을 경우 병역법 제86조에 따라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체중을 감량해 병역을 회피하려다 적발된 건수는 6건에 달했으며, 체중을 늘려 병역을 피하려던 행위도 1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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