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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안갈래...” 4개월간 과일만 먹고 10kg 감량 ‘덜미’


입력 2016.04.11 16:40 수정 2016.04.11 16:40        스팟뉴스팀

법원 “체중감량 정도 고려했을 때 고의적인 신체손상에 해당”

11일 수원지법은 병역을 면제받으려고 4개월간 체중 10kg을 감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병역면제 판정을 노리고 4개월간 체중 10kg을 감량한 20대 남성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11일 수원지법 형사 단독 3부는 병역을 면제받으려고 단기간에 체중을 과하게 줄인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 씨(21)에게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죄질이 비교적 경미한 범죄인이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해주는 것이다.

A 씨는 2014년 6월부터 10월까지 아침과 점심은 과일만 조금 먹고 저녁은 밥을 먹지 않는 방법으로 몸무게 10kg을 줄여 이듬해 병무청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병역의무를 회피하는 방법을 알아보다가 체질량지수가 낮으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체중을 급격히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체중 감량 정도, 감량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이는 병역법이 정한 '신체손상'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감량한 체중을 이유로 신체등위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았던 이상 법익 침해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전했다.

병역면제를 위해 고의로 체중을 증·감량했을 경우 병역법 제86조에 따라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체중을 감량해 병역을 회피하려다 적발된 건수는 6건에 달했으며, 체중을 늘려 병역을 피하려던 행위도 1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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