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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따리상 통해 면세담배 밀수한 일당 적발


입력 2016.05.12 20:51 수정 2016.05.12 20:52        스팟뉴스팀

경찰, 유통 경로와 여객선 판매업자 등 수사 확대 방침

인천중부경찰서는 12일 담배사업법위반혐의 등으로 면세담배 밀수업자 A 씨(62)와 B 씨(5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인천항에서 면세담배를 밀수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중부경찰서는 12일 담배사업법위반혐의 등으로 면세담배 밀수업자 A 씨(62)와 B 씨(5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월 15일~4월 28일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집하장에서 중국 옌타이항과 인천항을 오가는 여객선을 타고 온 보따리상들로부터 면세담배 8000갑(3600만원 상당)을 밀수입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2~5월 같은 집하장에서 중국 석도와 인천항을 오가는 여객선의 보따리상들로부터 면세담배 1만3600갑(6120만원 상당)을 밀수입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첩보를 받고 수사에 나서 인천항 집하장에서 면세담배를 빼돌리던 A 씨 등을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은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면세담배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기까지의 유통 경로와 여객선 판매업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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