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변호사들 "민변의 인신구제청구, 심각한 하자 있다"


입력 2016.06.24 13:44 수정 2016.06.24 13:45        하윤아 기자

바른사회 주최 토론회서 탈북종업원에 대한 인신구제청구 위법 부당성 강조

탈북자 단체 연합체인 자유통일탈북단체협의회 회원들이 6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실 앞에서 지난 4월 8일 중국의 북한 식당에서 근무하다 탈북한 종업원 12명의 인권을 빙자하여 북한정권의 대남전략을 수행하는 민변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지난 4월 탈북한 북한 해외식당 여종업원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인신보호 구제청구와 관련, "구제청구가 적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률상 청구가 기각됐어야 하는 사안"이라는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가 나왔다.

'자유와 통일을 위한 변호사연대'(자변) 소속 변호사들은 24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민변의 탈북자 인신구제청구, 이대로 둘 것인가?'라는 제하의 긴급토론회에서 민변의 인신구제 청구에 대한 위법성을 짚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도태우 변호사는 "인신보호법에는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이 명백한 때'를 구제청구 각하 사유로 두고 있다"며 "탈북자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즉, 이번 탈북종업원 12인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받을 수 있음이 명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신보호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는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이 명백한 때 구제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탈북자들은 인신보호법상의 구제청구가 아니더라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민변의 구제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것이 도 변호사의 설명이다.

탈북자는 북한이탈주민법 제8조에 따라 자신이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사실을 국가기관으로부터 통지 받게 된다. 아울러 동법 제32조 제1항을 근거로 보호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처럼 탈북자는 법률에 따라 자신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보호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때문에 이번 사안이 인신보호법상의 구제청구 사유에 적용되지 않을뿐더러 법원은 민변의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민변이 북한에 있는 탈북자들의 가족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도 변호사는 "민변이 확보한 위임장은 북한 가족을 가장한 북한당국의 의사를 대리하고 있을 뿐 구제청구자인 탈북 12인 가족의 위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대리권에 문제점을 제기했다. 남북한 당국이 납치와 자유의사라는 주장을 펴며 대립하는 상황에서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독립되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위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민변은 위임장의 수령과정을 상세히 밝히지 않고 있는데, 위임장 수령과정에 대한 사전 심문을 거치지 않고 심문절차를 개시한 것은 북한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국가책무로 규정한 북한인권법의 취지를 법원이 몰각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차기환 변호사도 "민변 변호사들은 북한의 가족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가족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 심히 의문"이라며 "북한 전체주의 정권이 이미 납치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체제하의 주민이 자유로운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차 변호사는 "민변은 인권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유엔에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인권유린 국가로 규탄한 북한의 선전에 동조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민변 변호사들은 자신들이 탈북민들 사회에 어떤 고통을 가하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이 건 청구를 취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1997년 망명한 황장엽 씨 가족은 11촌까지 처형되거나 수용소에 수감된 전례가 있다"며 "상징적인 탈북자들에 대한 북한의 처벌이 내부적으로 알려져 있어 현재 탈북자들의 가족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강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사회를 위한다면서 세계에서 자유와 인권을 가장 악랄하게 탄압하는 북한 정권에 대해 무비판·무조건적 추동 태도를 보이는 민변의 행태는 북한 동포에 대한 또 다른 인권유린"이라고 규탄했다.

하윤아 기자 (yuna1112@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하윤아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