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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전의원 보좌역 출신, 사기로 징역형


입력 2016.08.13 14:31 수정 2016.08.13 14:31        스팟뉴스팀

생활비 마련 위해 유력정치인 이름 이용해 사기

5선의 정대철 전 국회의원 보좌역 출신 50대 남성이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갑석 부장판사는 1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유력 정치인과 친분이 있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냈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를 속여 적지 않은 돈을 가로채 생활비나 빚을 갚는 데 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중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09년 11월 초순께 한 지인이 손녀의 교수 임용을 부탁하자, 수도권의 한 대학 이사로 재임했던 현역 유력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박씨는 해당 정치인는 일면식도 없었지만 도움을 줄 것처럼 속여 9차례에 걸쳐 2천800여 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일정한 수입이 없자 생활비 등을 마련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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