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송혜교, '스폰서 의혹' 악플러 벌금형 선고


입력 2016.10.09 16:59 수정 2016.10.09 17:00        부수정 기자
배우 송혜교와 관련된 기사에 악성 댓글을 쓴 네티즌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데일리안 DB

배우 송혜교와 관련된 기사에 악성 댓글을 쓴 네티즌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함석천)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송혜교 관련 기사 댓글에 '정치인과 스폰서 의혹'이 담긴 댓글을 다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데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혜교는 2013년에도 자신에게 정치인 스폰서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네티즌 수십 명을 고소한 바 있다.

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부수정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