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스폰서 의혹' 악플러 벌금형 선고
배우 송혜교와 관련된 기사에 악성 댓글을 쓴 네티즌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함석천)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송혜교 관련 기사 댓글에 '정치인과 스폰서 의혹'이 담긴 댓글을 다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데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혜교는 2013년에도 자신에게 정치인 스폰서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네티즌 수십 명을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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