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인근서 50대 분신시도…'노점 단속 불만'
50대 뻥튀기 장수가 노점상 단속에 불만을 품고 청와대 인근에서 분신을 시도하다 경찰에 제지당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9일 분신을 시도한 이 씨(51)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8일 밤 11시 청와대 인근 종로구 청운동 신교로터리에서 검문에 응하지 않다가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시도했다.
조사에 따르면 20년 가까이 뻥튀기 장사를 하던 이 씨는 “잦은 노점상 단속으로 생계가 힘들다”며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씨가 불을 붙이기 전에 이를 제지,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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