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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인근서 50대 분신시도…'노점 단속 불만'


입력 2016.10.29 11:59 수정 2016.10.29 12:00        스팟뉴스팀

경찰 제지로 미수에 그쳐…구속영장 신청 방침

50대 뻥튀기 장수가 노점상 단속에 불만을 품고 청와대 인근에서 분신을 시도하다 경찰에 제지당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50대 뻥튀기 장수가 노점상 단속에 불만을 품고 청와대 인근에서 분신을 시도하다 경찰에 제지당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9일 분신을 시도한 이 씨(51)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8일 밤 11시 청와대 인근 종로구 청운동 신교로터리에서 검문에 응하지 않다가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시도했다.

조사에 따르면 20년 가까이 뻥튀기 장사를 하던 이 씨는 “잦은 노점상 단속으로 생계가 힘들다”며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씨가 불을 붙이기 전에 이를 제지,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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