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웅을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했다 들통난 마사지업소 업주 A씨와 여종업원 B씨에게 몰카를 촬영한 혐의가 추가됐다. ⓒ 연합뉴스
배우 엄태웅(42)과 마사지업소 여종업원 A씨(35)의 성관계 장면을 업주 B씨(35)와 A씨가 짜고 촬영하려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김영환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B씨가 엄태웅이 A씨를 지명해 예약한 사실을 알고 업소 안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는 것. 이와 관련 A씨는 혐의를 부인한 반면, 업주 B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앞서 경찰은 최근 해당 영상을 입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을 통해 영상 분석을 의뢰했지만 카메라 화소가 낮고 음질이 나빠 영상 속 인물이 엄태웅인지 여부는 식별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B씨의 구체적인 진술로 미뤄 촬영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B씨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제대로 찍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올 1월 경기도 성남시 한 오피스텔 내 마사지업소에서 엄태웅과 성매매를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엄태웅을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성매매를 미끼로 엄태웅과 A씨로부터 거액의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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