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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고용보험 부정수급 근절...조사관에 수사권 부여"


입력 2016.12.06 18:25 수정 2016.12.06 18:37        박진여 기자

'사법경찰관리 직무법' 개정안 5일 발의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 난항…조사에 전문성·신속성 확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보라 의원이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조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5일 발의했다. ⓒ데일리안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 난항...담당관 수사권 부여로 전문성·신속성 확보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조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보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5일 발의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고용보험금 부정수급액은 200억원 이상이다. 지난해 부정수급액 221억으로 집계됐고, 올해 8월 242억원까지 오르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노사가 담합(공모)해 피보험자격을 허위 취득·상실신고하거나 이직사유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실업급여를 청구하는 등 공모형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수법도 고도화·지능화·조직화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공모형 부정수급이 지능적으로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어 적발이 매우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왔다. 적발 제도가 있어도 수사권이 없는 조사관이 부정 행위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또한 해당 혐의에 대한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경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이에 따라 부정수급자의 증거인멸 시도 또는 정황을 맞추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전문지식을 가진 담당 조사관에 의한 신속한 증거수집과 소환조사 등이 가능토록 내용이다.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유인을 사전에 예방할 뿐만 아니라 사후에 적발함으로써 근로자의 구직활동 촉진과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정부 재정 건전성을 제고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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