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요 기밀 안고 온 탈북민에게 최대 10억 보상
군함·전투기 몰고 탈북할 시에도 최대 10억 지원금
군함·전투기 몰고 탈북할 시에도 최대 10억 지원금
최근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 등 북한 주요 인사 탈북이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되는 북한의 기밀을 갖고 탈북할 시 최대 1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이 제공한 정보나 장비에 대한 보상금 성격인 보로금(報勞金) 지급액을 대폭 인상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탈북민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요 정보를 가지고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은 앞으로 기존의 4배 규모인 최대 1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도가 오른 것은 1997년 이후 20년 만으로, 현행 2억 5000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고위급 탈북민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북한의 군함이나 전투기를 몰고 탈북할 시에도 기존 1억 5000만원에서 10억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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