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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화장실 여성 살인범…징역 30년 확정


입력 2017.04.13 17:43 수정 2017.04.13 17:43        스팟뉴스팀

재판부 “심신미약 인정되나 심신상실 아냐”

서초동 주점 화장실 살인사건 범인 김모 씨가 지난해 5월 26일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 “심신미약 인정되나 심신상실 아냐”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인근의 건물 화장실에서 20대 초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강남역 살인사건’의 범인 김 씨에게 징역 30년 형이 확정됐다.

13일 대법원 제2부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35)에 대해 징역 30년형에 치료감호,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판결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

앞서 김 씨와 변호인은 "범행 당시 조현병에 의한 망상에 지배돼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구별할 만한 판단능력이 결여된 상태(심신상실)였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여러 사정을 비춰봤을 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뿐 이를 넘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1999년 처음 정신 질환 증상을 보인 뒤 2009년 조현병의 일종인 ‘미분화형 조현병’을 진단받은 후 여러 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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