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화장실 여성 살인범…징역 30년 확정
재판부 “심신미약 인정되나 심신상실 아냐”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인근의 건물 화장실에서 20대 초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강남역 살인사건’의 범인 김 씨에게 징역 30년 형이 확정됐다.
13일 대법원 제2부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35)에 대해 징역 30년형에 치료감호,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판결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
앞서 김 씨와 변호인은 "범행 당시 조현병에 의한 망상에 지배돼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구별할 만한 판단능력이 결여된 상태(심신상실)였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여러 사정을 비춰봤을 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뿐 이를 넘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1999년 처음 정신 질환 증상을 보인 뒤 2009년 조현병의 일종인 ‘미분화형 조현병’을 진단받은 후 여러 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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