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학부모 2명 항소심 불복…대법원 상고
원심보다 감형됐지만…사전 공모 여부 부인
전남의 한 섬마을에서 여고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 3명 중 2명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5일 광주고등법원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35) 씨와 김모(39) 씨가 각각 지난 21일, 24일에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또 한 명의 피의자인 박모(50) 씨는 현재까지 상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전남의 한 섬에 위치한 초등학교 관사에서 사전 계획하에 20대 여교사를 윤간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18년, 이 씨는 13년, 박 씨는 12년이 선고됐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으로 감형됐다.
원심보다 감형됐지만 이들은 사전 공모 여부를 부인하며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씨는 이와 별개로 2007년 대전시 서구 갈마동에 거주하던 여성 A 씨의 집에 들어가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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