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남성, 80대 선거인에 투표방법 알려주다 대신 기표

스팟뉴스팀

입력 2017.05.09 11:17  수정 2017.05.09 11:19

선관위, 해당 투표용지 무효화…직접 투표 하도록 조처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인 9일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1동 제7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선관위, 해당 투표용지 무효화…직접 투표 하도록 조처

9일 부산에서 한 선거인이 다른 선거인에게 투표 방법을 설명하다 대신 기표해 조사를 받고 있다.

부산진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2동 제5투표소에서 이날 오전 7시 10분께 70대 A 씨가 투표소 앞에서 머뭇거리던 80대 B 씨에게 투표 방법을 설명했다.

A 씨는 B 씨의 기표소까지 동행했고, 기표까지 했다. B 씨는 A 씨가 본인을 대신해 기표한 것에 항의했고 선거관리원이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투표방법을 설명하다가 나도 모르게 기표했다”고 진술했으며, 선관위는 해당 투표용지를 무효 처리하고 B 씨가 직접 다시 투표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

선관위는 A 씨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투표 간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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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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