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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남성, 80대 선거인에 투표방법 알려주다 대신 기표


입력 2017.05.09 11:17 수정 2017.05.09 11:19        스팟뉴스팀

선관위, 해당 투표용지 무효화…직접 투표 하도록 조처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인 9일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1동 제7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선관위, 해당 투표용지 무효화…직접 투표 하도록 조처

9일 부산에서 한 선거인이 다른 선거인에게 투표 방법을 설명하다 대신 기표해 조사를 받고 있다.

부산진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2동 제5투표소에서 이날 오전 7시 10분께 70대 A 씨가 투표소 앞에서 머뭇거리던 80대 B 씨에게 투표 방법을 설명했다.

A 씨는 B 씨의 기표소까지 동행했고, 기표까지 했다. B 씨는 A 씨가 본인을 대신해 기표한 것에 항의했고 선거관리원이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투표방법을 설명하다가 나도 모르게 기표했다”고 진술했으며, 선관위는 해당 투표용지를 무효 처리하고 B 씨가 직접 다시 투표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

선관위는 A 씨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투표 간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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