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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성폭행 무고 혐의' 여성, 1심서 무죄


입력 2017.06.14 14:07 수정 2017.06.14 14:13        스팟뉴스팀
배우 이진욱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배우 이진욱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14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원치 않는 성관계를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며 관계 당시나 직후 느낌 수치감 등을 생생히 표현하고 있다"며 "의사에 반해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여겼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지인과의 저녁 식자 자리에서 만난 이진욱이 자신의 집에 찾아와 성폭행 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성폭행 증거로 당시 입었던 속옷과 성관계 당시 입은 상처라며 신체 사진을 제출했다. 속옷에서는 이진욱의 DNA가 검출됐다.

그러자 이진욱은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며 A씨를 맞고소 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판단,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스팟연예 기자 (spoten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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