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신변보호 요청했지만"…50대女, 동거남에게 살해


입력 2017.08.24 21:08 수정 2017.08.24 21:15        스팟뉴스팀

'스마트워치' 위치추적기 제 기능 못해

헤어진 동거남에게 위협을 느낀 50대 여성이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았지만, 동거남에게 살해됐다.

24일 부산강서경찰서에 따르면 A씨(57)는 B씨(58)와 11년 동안 살다가 지난달 헤어졌다. 하지만 B씨는 헤어진 뒤에도 몇 차례 A씨가 사는 집으로 찾아왔다. 문을 열어주지 않자 욕설했다.

사건 발생 일주일 전 B씨는 A씨의 집 비밀번호를 누르며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다. 겁에 질린 A씨는 지난 18일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고, 경찰은 A씨에게 112 자동신고·위치추적 등의 기능이 있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6시28분께 B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술집을 찾아오자, 스마트워치를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6시35분께 A씨의 술집 앞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경찰은 오후 6시37분께 A씨의 집에 도착했다. 이어 2분 뒤 오후 6시39분께 사건 현장에 도착했다. B씨는 달아난 뒤였다. A씨는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은지 나흘 만에 배씨에게 살해된 것이다.

A씨의 신고를 받은 112상황실은 당시 A씨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지 못했다. 건물 안에서 스마트워치로 신고할 경우 위치가 정확히 표시되지 않고, 기지국 근처의 범위로 표시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의 신변보호 장소로 지정된 집으로 출동했다. 이어 A씨가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한 뒤 A씨의 술집으로 이동해 범행현장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2시간 전 오후 4시35분께 A씨의 신변이 이상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A씨로부터 스마트워치의 자동신고를 받았다. 퇴근길 차량정체 때문에 경찰차가 중앙선을 넘나들고, 신호위반을 하면서 현장으로 향했지만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22일 B씨를 붙잡아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