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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교사에 활 쏜 '갑질 교감'…무고죄로 맞고소


입력 2017.10.25 21:00 수정 2017.10.25 21:00        스팟뉴스팀

20대 여자 교사를 과녁 앞에 세워놓고 체험용 활을 쏴 갑질 논란이 불거진 초등학교 교감이 피해교사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25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인천 모 초등학교 교감 A(52)씨가 무고 혐의로 피해교사 B(27)씨에 대한 고소장을 지난 18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고소장에서 "B씨는 내가 마치 인격권을 침해하고, 교사가 지녀야 할 자긍심을 짓밟은 것처럼 교묘하게 조작해 국가 인권위원회와 교육청에 진정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와 B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물과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B씨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무고죄는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한다. 고발 권한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자체 징계 권한을 가진 시 교육청에 허위사실을 진정한 경우도 무고죄를 적용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무실에서 B씨에게 종이 과녁 앞에 서보라고 한 뒤 체험용 활을 쏜 사실이 최근 알려져 갑질 논란을 빚었다.

이로 인한 충격으로 정신과 병원에서 4주 진단을 받은 B씨는 인격권 침해 등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상황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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