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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청탁 뇌물수수 의혹' 서울시 공무원 무죄 판결 "증거 불충분"


입력 2017.11.27 11:36 수정 2017.11.27 15:01        박진여 기자

"계좌거래 내역 및 진술 상당 부분 불일치…범죄 증명 없어 무죄"

민원인의 각종 청탁을 받고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 5급 공무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계좌거래 내역 및 진술 상당 부분 불일치…범죄 증명 없어 무죄"

민원인의 각종 청탁을 받고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 5급 공무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5급 공무원 이모(57)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민원인의 각종 청탁을 받고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 5급 공무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자료사진) ⓒ데일리안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서울 강남구 건축과에 근무하며 총 6차례에 걸쳐 건설사 대표 A 씨에게 건축 허가 등 관련 업무 처리 대가로 7억7000여 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이 씨에게 서울 압구정동의 11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넘겨 6억여원 만큼을 상납하고, 고급 승용차 보증금과 리스료를 대납하거나 1억원이 넘는 현금 등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객관적 계좌거래 내역과 A 씨의 진술이 상당 부분 일치하지 않아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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