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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국제고, 자사고 내년부터 일반고와 동시선발 시작


입력 2017.12.26 10:10 수정 2017.12.26 10:41        이선민 기자

특목고 죽이기 논란에도 국정과제 실천 위해 강행

2019학년도부터 전기로 되어 있는 외고·국제고, 자사고의 선발시기를 후기로 이동해 일반고와 동시에 실시한다. (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특목고 죽이기 논란에도 국정과제 실천 위해 강행

2019학년도부터 전기로 되어 있는 외고·국제고, 자사고의 선발시기를 후기로 이동해 일반고와 동시에 실시한다.

교육부는 26일 고교 입시 동시 실시 내용을 포함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및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 및 법률 개정안 제출을 통해 교실 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외고·국제고, 자사고와 일반고 간 공정하고 동등한 입학전형을 실현함으로써 우수학생 선점을 해소하고 고교서열화를 완화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기학교에는 영재고, 과학고·예고·체고·마이스터고, 특성화고만이 포함되며, 전국 자율학교, 예술·체육중점학교, 과학중점학교, 일반고, 외고·국제고, 자사고는 후기학교로 분류된다.

또한, 학교구성원들의 학교운영 참여를 강화하고자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는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들에 대하여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의견 수렴 범위를 구체화하고 확대해 18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이날 개최된 국무회의에서는 이 외에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을 통해 신설하는 유치원 교사의 교육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교실, 교사실, 화장실, 조리실 등 필수실을 갖추도록 하고, 유아 1인당 교실 면적이 2.2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했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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