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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흥국, 검찰서 성폭행 무혐의 처분


입력 2018.11.30 17:39 수정 2018.11.30 17:39        스팟뉴스팀
가수 김흥국 씨가 성폭행 혐의를 벗었다. ⓒ연합뉴스

가수 김흥국 씨가 성폭행 혐의를 벗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3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김 씨에 대해 최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한 방송에 출연해 2016년 말 김 씨가 자신을 두 차례 성폭행했다고 밝힌 뒤 김 씨를 고소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A씨가 소송비용 1억5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는 등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접근했다며 성폭행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김씨는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으며 2억원 지급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

검찰은 김 씨의 성폭행과 A씨의 무고 모두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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