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여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위탁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위탁 보육 중이던 아동 3명을 학대하고 그중 1명을 사망하게 한 혐의(아동학대처벌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김 모(38)씨를 지난달 30일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15개월 된 문 모 양을 학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고 A군(18개월)과 B양(6개월)도 심각하게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문제는 이번 사건이 불거지기 전 김씨를 상대로 총 5차례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있었지만 한 차례도 형사입건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이다.
아동보호기관에 접수된 5차례 신고 가운데 2차례는 경찰이 김씨의 집까지 동행했지만 경찰마저도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