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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8억 횡령 대기업직원, 국민참여재판서 실형


입력 2019.02.04 15:25 수정 2019.02.04 15:26        스팟뉴스팀

상사의 컴퓨터를 이용해 법인카드의 사용 한도를 몰래 늘린 다음 수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전직 대기업 직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사전자기록 등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S씨(51)에게 배심원 평결을 바탕으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대기업에서 재무관리부문 IR팀 차장으로 근무했던 S씨는 지난 2017년 6∼11월 6차례에 걸쳐 상사 명의의 '법인카드 한도증액 신청서' 파일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컴퓨터로 회사 전자결재 시스템에 접속해 법인카드 사용한도액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증액 신청서'를 기안해 팀장에게 결재를 요청했다.

이후 팀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팀장 컴퓨터에서 팀장 명의 결재 버튼을 눌러 문서 결재 처리가 되도록 하고 자금팀 법인카드 담당 직원에게 신청서를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S씨는 2017년 12월∼지난해 1월까지 36차례에 걸쳐 한도액이 늘어난 법인카드로 8억17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산 뒤 상품권 매매업소에서 이를 팔아 현금화한 다음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런 S씨의 혐의에 대해 배심원 7명은 전원 유죄 평결을 내렸다.

이 중 3명은 징역 4년 의견을 냈다. 징역 3년6개월 또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의견도 각각 2명씩이었다.

재판부는 "S씨가 피해회사로부터 업무용으로 받은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해 피해회사에 8억원이 넘는 재산상 손해를 가했고 그 과정에서 사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작 사전자기록 등 행사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범행이 계획적·반복적으로 이뤄졌으며 피해액이 큰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사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액 중 1억7700여만원을 변제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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