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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특별법 15일부터 시행…"발령시 5등급 차량 운행 자제"


입력 2019.02.14 19:30 수정 2019.02.14 19:43        스팟뉴스팀

비상저감조치 위반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내일(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제정한 미세먼지특별법이 6개월의 후속 절차를 마치고 오는 1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특별법은 시·도별로 지침 등에 따라 시행해온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위한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도지사는 석탄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 대량 배출시설에 대해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효율성 개선 등의 조치를 하고 터파기 등 날림 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 대해 공사시간 조정 등의 조치를 한다.

비상저감조치를 위반할 경우 시·도지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자동차 운행 제한은 시·도별 조례로 하게 되는데 조례 제정을 마친 서울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휴업, 수업·보육시간 단축, 탄력적 근무 등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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