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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대형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의무화…위반시 제재


입력 2019.03.01 11:42 수정 2019.03.01 12:19        스팟뉴스팀

한유총 도입 의사 밝힘에 따라 참여 유치원 늘어날 듯

한유총 도입 의사 밝힘에 따라 참여 유치원 늘어날 듯

1일부터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된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대형 사립유치원과 자발적으로 도입 의사를 밝힌 유치원은 에듀파인을 이용해 회계를 관리해야 한다.

에듀파인이 의무적용되는 대형 사립유치원은 지난해 10월 공시기준으로 581곳이다. 대형유치원이 아니지만 올해 에듀파인을 쓰겠다고 신청한 유치원은 지난달 15일 기준 105곳이었다.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쓰게 되면 유치원 원장이 원비를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현장체험 학습비 등 학부모 부담 경비를 실제 비용보다 많이 받고 차익을 챙기는 식의 회계 비리가 불가능해진다.

에듀파인 의무화에 따라 이를 도입하지 않는 유치원에는 유아교육법상 교육관계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은 정원·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 재정지원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사법처리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도 가능하다.

아직까지는 참여율이 저조한 편이다. 그러나 에듀파인 사용 거부 입장이었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지난달 28일 유치원 개학 연기를 선언하며 에듀파인은 사용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참여 유치원 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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