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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아동 학대' 가해 부부 기소…"상습 특수상해 혐의 등 적용"


입력 2020.07.09 17:12 수정 2020.07.09 17:12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창녕 아동 학대 계부가 지난달 13일 창녕경찰서 별관 조사실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창녕 아동 학대 계부가 지난달 13일 창녕경찰서 별관 조사실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창녕 아동 학대' 사건 가해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 창녕 아동학대사건을 수사하는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9살 딸을 학대한 계부(35)를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도내 한 병원에 입원 중인 친모(27)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1월부터 5월 초순까지 4개월간 9살 딸 A양을 불에 달군 프라이팬으로 손가락에 화상을 입히거나 쇠막대기 등 도구를 이용해 신체를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상해를 입혔다.


또 주거지 복층 테라스에 감금하고 쇠사슬로 묶어 자물쇠로 채우는 등 지속해서 학대했다. 이 밖에도 딸의 손과 발을 묶은 채 욕조에 가두고 얼음을 쏟거나 먹고 남은 음식과 맨밥만 주는 등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주거지 추가 압수수색과 A양의 진술, 범행도구 유전자(DNA) 감정 등을 통해 추가 혐의도 확인했다.


검찰을 이들 부부에게 상습 특수상해 외에도 감금, 상습아동 유기·방임, 상습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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