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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안했는데…보호자 폭행에 어린이집 교사 극단적 선택


입력 2020.10.04 11:53 수정 2020.10.04 11:54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아이를 학대한 사실이 없는데도 보호자들로부터 인신공격에 폭행까지 당한 어린이집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 검찰청사 전경.ⓒ연합뉴스

아이를 학대한 사실이 없는데도 보호자들로부터 인신공격에 폭행까지 당한 어린이집 교사가 스스로 묵숨을 끊은 것으로 밝혀졌다.


4일 연합뉴스는 A(60)씨와 며느리 B(37)씨는 지난 2018년 11월게 B씨 아이가 다니던 세종시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 학대 여부를 항의하던 중 보육교사 2명을 수차례 손으로 때리고 가슴 부위를 밀쳤다고 검찰 등 법조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 등은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 등을 통해 아동학대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는데도 일부 교사의 학대를 근거 없이 단정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


실제 B씨의 고소에 따라 이뤄진 이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혐의 사건은 “의심할 만한 정황이나 단서도 없는데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학대가 없다는 소견을 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불기소처분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후에도 시청에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민원을 냈고 결국 피해 교사 중 1명은 어린이집을 그만둔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업무방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모욕 혐의로 A씨 등에게 벌금 100만~200만원의 약식처분을 내렸다.


피고인들의 정식재판 청구로 이 사건을 다뤘던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백승준 판사는 “징역형으로 엄중히 처벌하는 게 마땅해 보이는데 검찰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벌금형)보다 더 큰 형 종류로 변경할 수 없다"며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피해자가 예의 없고 뻔뻔하게 대응해 흥분했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일부 범행을 부인한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 등은 이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냈으며 2심은 대전지법 형사항소 합의재판부에서 맡을 예정이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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