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학대한 사실이 없는데도 보호자들로부터 인신공격에 폭행까지 당한 어린이집 교사가 스스로 묵숨을 끊은 것으로 밝혀졌다.
4일 연합뉴스는 A(60)씨와 며느리 B(37)씨는 지난 2018년 11월게 B씨 아이가 다니던 세종시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 학대 여부를 항의하던 중 보육교사 2명을 수차례 손으로 때리고 가슴 부위를 밀쳤다고 검찰 등 법조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 등은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 등을 통해 아동학대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는데도 일부 교사의 학대를 근거 없이 단정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
실제 B씨의 고소에 따라 이뤄진 이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혐의 사건은 “의심할 만한 정황이나 단서도 없는데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학대가 없다는 소견을 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불기소처분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후에도 시청에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민원을 냈고 결국 피해 교사 중 1명은 어린이집을 그만둔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업무방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모욕 혐의로 A씨 등에게 벌금 100만~200만원의 약식처분을 내렸다.
피고인들의 정식재판 청구로 이 사건을 다뤘던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백승준 판사는 “징역형으로 엄중히 처벌하는 게 마땅해 보이는데 검찰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벌금형)보다 더 큰 형 종류로 변경할 수 없다"며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피해자가 예의 없고 뻔뻔하게 대응해 흥분했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일부 범행을 부인한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 등은 이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냈으며 2심은 대전지법 형사항소 합의재판부에서 맡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