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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당일 마스크 안 쓰면 입실 불가…식사도 각자 해야


입력 2020.10.16 17:52 수정 2020.10.16 17:53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합동수능관리단, 방역 지침 확정

망사·밸브형 마스크 착용 안 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고3 학생들이 9월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수능 출제기관인 평가원이 본 수능 이전에 실시하는 마지막 모의고사인 9월 모의평가를 준비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고3 학생들이 9월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수능 출제기관인 평가원이 본 수능 이전에 실시하는 마지막 모의고사인 9월 모의평가를 준비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코로나19로 사상 첫 12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게 된 가운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입실을 하지 못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합동 수능 관리단은 16일 첫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수능 시험장 방역 지침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수험생은 시험을 응시하는 동안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밸브형 마스크나 망사 마스크는 허용되지 않으며, KF(코리아 필터) 기능이 없는 일반 마스크는 착용할 수 있다.


유증상자가 시험을 치르는 일반시험장 내 별도시험실, 자가격리자가 수능을 보는 별도시험장에서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점심시간에 함께 식사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수험생들은 개인 도시락과 음용수를 준비해 자신의 자리에서 식사해야 한다.


무증상 수험생의 일반시험실에는 최대 24명이 시험을 치를 수 있으며 책상 앞면에는 칸막이가 설치된다. 유증상 수험생의 별도시험실과 자가격리자의 별도시험장은 최대 4명이 입실할 수 있으며, 학생 간 2m 이상 확보가 가능할 경우 초과 가능하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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