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 의무 위반해 사상자 낸 혐의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지휘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등 당시 해경 지휘부 9명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에 대해 유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4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이들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유도 및 선체진입 지휘를 통해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하는 등 관계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김 전 청장 등은 사고에 유감을 표하고 사과하면서도 법리적으로 죄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