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한 압수물 분석에 본격 돌입했다.
압수물 분석과 주변인 진술 확보가 마무리되면, 조 교육감 본인을 소환할 전망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20일 조 교육감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2부 검사를 중심으로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검사와 수사관 등 인력 20여명을 투입해 10시간에 걸친 압수수색을 벌였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2018년 7∼8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이 포함된 해직 교사 5명의 특별채용을 중등교육과 중등인사팀에 검토하라고 지시한 과정에 위법성이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감실·부교육감실과 교사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정책국 등도 압수수색했다.특채 과정에서 어떠한 업무 지시가 오갔는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을 끝내면 본격적인 참고인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우선 당시 특채에 반대 의견을 냈던 부교육감·교육정책국장·중등교육과장 등을 차례로 부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술 확보가 마무리되면 조 교육감 소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 교육감은 지난 18일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는 시민의 열망에 의해 탄생한 기구로서 우리는 모두 공수처의 사명을 잘 알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공수처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