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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얼굴 보고 믿어라"...택시비 9천원 '먹튀'한 女승객, 끝까지 당당했다


입력 2023.03.09 10:13 수정 2023.03.09 10:14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보배드림

술에 취한 여성 승객에게 택시 요금을 '먹튀' 당했다는 택시기사의 사연이 전해졌다.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내 얼굴 보고 믿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서 자신을 택시 기사라고 밝힌 A씨는 "가뜩이나 힘든 상황인데 어이가 없다"며 무임승차 피해를 호소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이날 새벽 2시 신사역 인근의 한 클럽 앞에서 술에 취한 여성 B씨를 태워 역삼동까지 이동했다.


택시 요금은 9천원이 나왔고, B씨 요구에 따라 A씨는 계좌번호를 알려줬다고 한다. 하지만 B씨는 이체가 안 돼 집에서 돈을 가져오겟다며 택시에서 내렸고, 그 뒤로 돌아오지 않았다.


블랙박스 영상 속 당시 대화를 들어보면 B씨는 "제가 현금을 가지고 내려올게요"라고 했다. 이에 A씨는 "그렇게 한다면서 나 몰라라 하는 일이 많다"며 거절 의사를 내비쳤다.


그러자 B씨는 "전 아니다. 제 얼굴을 보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라며 A씨를 당당히 쳐다봤다.


이에 A씨는 "이런 분들이 더 그런다"며 재차 거절 의사를 보였고, B씨는 "아니야, 누가 그래요 요즘 세상에. (집에) 갔다 올게요. 여기 계세요"라고 말한 뒤 택시에서 내렸다.


A씨는 "못 믿겠다고 하니 자기 얼굴 보고 믿으라길래 속는 셈 치고 기다렸는데 25분째 감감무소식이었다"라며 "휴대전화라도 알아둘걸"이라고 답답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게 택시의 비애다"라며 "믿으라면 믿어야 하고 기다리라면 기다려야 한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제발 이런 사람들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기사님 힘내시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택시비를 안 내고 도망쳤을 때는 형법상 무임승차 또는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 무임승차로 처벌되면 1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죄질의 정도에 따라 사기죄 처벌도 가능한 데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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