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물가 대책 상황실'과 연계해 상시 대응체계 유지
부당 상행위 신고 접수 시 고발 조치 검토하는 등 강력 대응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요 피서지의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휴가철 물가 안정 관리를 위해 전국 지자체가 운영하는 '물가 대책 상황실'과 연계해 상시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주요 피서지에서는 지역 상인·소비자 단체와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을 운영해 바가지요금 사전 근절 캠페인과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또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부당 상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고발 조치를 검토하는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내달 16일까지는 '휴가철 바가지요금 중점 점검 기간'을 운영하면서 피서지 외식업 및 숙박업소, 피서 용품 판매장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점검에 나선다. 이를 통해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매겨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행안부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지역 물가 책임관은 본격적인 휴가 기간이 시작되기 전 현장점검을 실시해 지자체별 피서지 물가안정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최근 문제로 떠오르는 외국인 관광객 바가지 상행위 근절을 위해 ▲외국어로 바가지요금 사례 신고 안내 ▲가격·용량 공지 시 외국어 병기 ▲바가지요금 신고센터에 통역요원 배치 등의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많은 분이 바가지요금 없이 편안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피서지 내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하반기 지방 물가 안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