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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온라인 신청 가능


입력 2024.08.02 14:56 수정 2024.08.02 14:56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2024년 장애아동수당 급여액. ⓒ보건복지부

8월 2일부터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을 받고자 하는 국민은 누구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간 전산시스템의 기능적 한계로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의 온라인 신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했으나 복지로 기능 개선을 통해 누구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진다.


기존에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나 차상위계층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장애(아동)수당(차상위 등)’의 선정 과정 중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해당 급여의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 알림창으로 뜨는 맞춤형 급여(복지멤버십)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복지급여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수당을, 장애아동을 대상으로는 장애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수당은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을 대상으로 월 6만원이 지원된다.


장애아동수당은 18세 미만 장애아동(중증·경증)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을 대상으로 월 최대 22만원이 지원된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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