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로스쿨 정원 배정과 의대 정원 배정 근거 법령 달라…동일하게 볼 수 없어"
"법학교육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위원회야"
"의대증원 관련 사항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결정하게 돼 있어"
교육부가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을 개별 대학에 배정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배정심사위원회' 명단·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정원 배정과 의대 정원 배정은 근거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사항으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6일 국회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의대 증원분 배정 심사가 닷새 만에 이뤄졌다는 점을 짚으며 '밀실'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배정위 규모와 명단, 회의록 등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교육부는 청문회 초반 배정위 회의록을 파기했다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으로 논란을 자초했다.
이후 교육부가 회의록이 아닌, 회의 참고 자료를 파쇄했다며 진화에 나섰으나 의료계는 여전히 배정위 회의록 파기 의혹을 제기하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을 고발했다. 의료계는 2007~2008년 교육부 전신인 교육인적자원부가 로스쿨을 출범시키기 위해 정원 등을 심의한 법학교육위원회 규모와 위원 명단을 공개했다는 점도 비판했다.
교육부는 이 부총리 등의 고발과 관련해 "고발장 접수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향후 관련 사항이 확인되면 성실히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로스쿨 때와 달리 배정위 회의록 등을 비공개하는 이유로는 법령상 설치 근거가 다르다는 점을 들었다. 의대 배정위는 법학교육위원회와 달리 비법정위원회이므로 공공기록물 관리법령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고, 사안의 민감성·보안 유지 필요성 때문에 명단이나 회의록을 공개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교육부는 "법학교육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위원회지만, 의대 증원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결정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