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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수수의심 의원들, 이달내 출석해달라"…검찰, 강제수사 암시


입력 2024.09.05 15:51 수정 2024.09.05 15:51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돈봉투 수수의심 의원 6명에 대해 출석 요구서 발송"

"최근 동일 혐의로 기소된 의원 전원에 유죄 선고…조사 필요성 더욱 커져"

"혐의 유무 확정 위해 소환조사 필요…무작정 시간 많이 줄 수도 없는 상황"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민주당 돈봉투 수수 혐의'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의원 6명에게 재차 출석을 요구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의원 6명에 대해 일부는 5차, 일부는 6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며 "일부 의원들과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당 의원들이) 정당한 출석요구에도 계속 불응했는데 그동안은 선거, 국회 개원 등을 고려해 많은 편의를 제공했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동일 혐의로 기소된 의원 전원에 유죄가 선고됐으므로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혐의 유무 확정을 위해 소환조사가 필요하고 현재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렸기 때문에 무작정 시간을 많이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빠르면 금월 내 출석해줬으면 한다는 취지로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고 덧붙였다.


'의원 6명이 계속 출석하지 않을 경우 방문 조사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엔 "그것까지 고려하진 않는다"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필요한 수사를 원칙대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검찰 관계자는 "(출석 조사는) 단순히 모욕주기가 아니라 (의원들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확인할 내용이 있고, 방어권도 보장해드리는 의미가 있다"며 "그때까지 미루지 않고 의원들이 조사에 협조해주리라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수수 의심 의원들의 거듭된 소환 불응에 강제수사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민주당 의원 10명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0명 중 허종식 의원,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이 먼저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달 30일 허 의원과 이 전 의원에 대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건강 문제로 불출석한 임 전 의원의 선고는 미뤄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범행의 중대성,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수수 금액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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