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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추석 연휴 환경오염 예방 특별 단속


입력 2024.09.08 12:01 수정 2024.09.08 12:01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배출사업장·취약 지역 중심

환경부 전경. ⓒ환경부

환경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9일부터 24일까지 특별 감시·단속 및 홍보·계도 활동을 추진한다.


특별 감시·단속은 전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가 함께한다.


연휴 전에는 사전 홍보·계도 및 취약지역 집중 점검을 진행한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선제적 예방 조치를 위해 주요 사업장과 환경기초시설 등 2만 7000여 곳을 대상으로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한다.


환경오염 취약지역 사업장 3900여 곳에 대해서는 현장 감시·단속을 한다. 고농도 폐수나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는 사업장, 상습 위반 사업장, 상수원 수계와 인접 사업장, 공장 밀집 지역 등이 주요 대상이다.


또한 이동측정 차량과 무인기(드론) 등의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해 현장을 실시간으로 조사하고, 불법 오염 행위가 예상되는 사업장은 즉시 추가 단속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 중에는 기관·지역별 상황실과 ‘환경오염행위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취약지역과 하천 순찰을 강화하여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특히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는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전화번호 ‘128번’ 또는 지역 지자체 당직실로 신고하면 된다.


19일부터 24일까지는 사업장 맞춤형 기술지원을 한다. 환경오염에 취약하거나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처리·방지시설 등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지난해 추석 기간에는 279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감시·단속을 해 115개(4.1%) 사업장에서 환경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김은경 환경부 감사관은 “명절 취약 시기에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오염행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감시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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