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 사업 시행
설명절 맞아 전통시장 방문…인과 소통
부천시는 다음달부터 건축물 착공 신고 시 도로명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는 건축주가 건축 담당 부서에 건축 인·허가 및 착공 신고를 하고 사용승인(준공) 전까지 담당 부서에 도로명주소를 직접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며, 이를 누락할 경우 최대 14일간 사용승인이 지연되는 불편이 있었다.
도로명주소 직권 부여 절차는 건축행정시스템(새움터)과 주소정보관리시스템(KAIS)을 연계해 진행된다.
건축주가 착공 신고를 하면 건축행정시스템(새움터)에서 관련 정보를 받아 주소정보관리시스템(KAIS)으로 전달해 도로명주소를 자동으로 부여한다. 이를 통해 건축주는 별도로 주소 신청할 필요 없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 사업 시행
부천시는 23일부터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 보증이 가능하며, 1년간 연 2%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례보증은 부천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을 통해 은행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부천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2억원을 출연해 12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지원하며 자금의 조기 소진을 방지하기 위해 출연 시기를 상반기 6억원, 하반기 6억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부천시 소재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별 보증 한도는 최대 5000만원이며 보증기간은 5년이다.
특례보증을 통해 대출을 실행한 소상공인에게는 이차보전(이자 차액 보전)도 함께 지원된다.
○조용익 부천시장, 설명절 맞아 전통시장 방문…인과 소통
부천시는 조용익 부천시장이 설 명절을 맞아 민생 현장을 살피기 위해21일 역곡상상시장, 소사종합시장, 고리울동굴시장을 방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최근 경기침체로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급감하고, 그로 인해 지역경제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장이 직접 전통시장을 살피고 상인들에게 힘을 보태고자 마련됐다.
조 시장은 이날 3개 시장을 방문해 직접 온누리상품권으로 장보기를 하고, 각 점포마다 들러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격려의 말과 새해 인사를 전했다.
시는 전통시장과 원도심 상권 이용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부천시 전 직원이 점심·저녁, 새해 모임 등을 전통시장과 원도심 상권에서 이용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