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국회의원 2명 “큰 돈 번다” 불량소금 판매
품질검사 안 한 소금 유통, 농민 속여 사재기 부추겨
품질검사도 받지 않은 불량소금을 판매한 전직 국회의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해양경찰서는 11일 품질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소금을 불법판매한 혐의로 전남지역 전 국회의원 박모 씨(75)와 울산지역 전 국회의원 이모 씨(7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11년 박 씨는 품질검사 과정을 거치지 않은 소금 27t을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이 씨에게 판매했고, 이 씨는 다시 이 소금을 시중에 유통 시켰다.
소금산업진흥법 규정상 소금 제조업자가 생산·제조 또는 구입한 소금은 해양수산부 장관이나 염업조합이 지정하는 정식기관의 품질검사를 받도록 되어있다.
또한 박 씨는 같은 해 6월 경북 포항의 농민 고모 씨(50)에게 “일본 원전 폭발로 곧 소금값이 폭등할 것”이라며 “지금 내 소금을 사서 일본에 수출하면 큰돈을 번다”고 속여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소금 4만5000포대(총 135t)을 8100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박 씨는 같은 소금을 190t을 인터넷으로 팔아 1억2000만원의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박 씨는 30㎏짜리 소금을 업자로부터 포대당 9000원에 구입해 가축 분비물과 쓰레기가 쌓인 축사에 비위생적으로 보관했다가 도매가 1만8000원, 소매가 3만 원에 판매한 사실도도 확인됐다.
한편 해경은 박 씨에게 소금을 판매한 전남 신안 지역 천일염 생산업자 3명도 박 씨와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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