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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국회의원 2명 “큰 돈 번다” 불량소금 판매


입력 2013.09.13 10:40 수정 2013.09.13 10:46        스팟뉴스팀

품질검사 안 한 소금 유통, 농민 속여 사재기 부추겨

품질검사도 받지 않은 불량소금을 유통한 전직 국회의원 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SBS뉴스 화면 캡처

품질검사도 받지 않은 불량소금을 판매한 전직 국회의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해양경찰서는 11일 품질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소금을 불법판매한 혐의로 전남지역 전 국회의원 박모 씨(75)와 울산지역 전 국회의원 이모 씨(7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11년 박 씨는 품질검사 과정을 거치지 않은 소금 27t을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이 씨에게 판매했고, 이 씨는 다시 이 소금을 시중에 유통 시켰다.

소금산업진흥법 규정상 소금 제조업자가 생산·제조 또는 구입한 소금은 해양수산부 장관이나 염업조합이 지정하는 정식기관의 품질검사를 받도록 되어있다.

또한 박 씨는 같은 해 6월 경북 포항의 농민 고모 씨(50)에게 “일본 원전 폭발로 곧 소금값이 폭등할 것”이라며 “지금 내 소금을 사서 일본에 수출하면 큰돈을 번다”고 속여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소금 4만5000포대(총 135t)을 8100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박 씨는 같은 소금을 190t을 인터넷으로 팔아 1억2000만원의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박 씨는 30㎏짜리 소금을 업자로부터 포대당 9000원에 구입해 가축 분비물과 쓰레기가 쌓인 축사에 비위생적으로 보관했다가 도매가 1만8000원, 소매가 3만 원에 판매한 사실도도 확인됐다.

한편 해경은 박 씨에게 소금을 판매한 전남 신안 지역 천일염 생산업자 3명도 박 씨와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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