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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부터 ‘노마스크’ 과태료 10만원…“턱스크 안돼요”


입력 2020.11.01 11:06 수정 2020.11.01 11:07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13일 0시부터 대중교통·집회장소 단속 시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중교통·의료기관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 첫날인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지하철 잠실역에서 서울교통공사 등 역 관계자들이 마스크를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계도기간 1개월이 끝나는 오는 13일 0시부터 대중교통과 집회장소 등지에서 단속이 시작된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정부 기본방침보다 단속대상을 넓혀 PC방과 영화관 등 중위험시설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단속보다 방역이 우선이라고 보고 일단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 뒤 계속 이행하지 않을 때만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서울시는 ▲집합제한 다중이용시설 ▲ 대중교통 ▲ 집회·시위장 ▲ 의료기관 ▲ 요양시설 등 감염확산 우려가 크고 고위험군이 상대적으로 많은 5개 장소를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했다.


다중이용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집합제한이 내려지는 유흥주점·노래연습장·뷔페 등 고위험시설뿐 아니라 2단계 집합제한 대상인 중위험시설도 단속하기로 했다.


중위험시설에는 ▲ 학원(교습소·독서실 포함) ▲ 오락실 ▲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워터파크 ▲ 종교시설 ▲ 공연장 ▲ 실내 결혼식장 ▲ 영화관 ▲ 목욕장업 ▲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 장례식장 ▲ PC방 ▲ 스터디카페 ▲ 직업훈련기관 ▲ 놀이공원 등 16개 업종이 포함된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집합제한 시설을 기본 단속대상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상황을 고려해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업종별 담당 부서를 지정하는 등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단속을 준비하고 있다. 마스크 미착용을 적발하기 위한 별도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 방역수칙 현장점검을 나갈 때 단속을 병행하기로 했다.


현장에서도 일단 시정명령을 한 뒤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10만원이지만, 의견제출 기간 내에 납부하면 20%를 경감받을 수 있다. 만 14세 미만과 심신장애자,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등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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