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성폭력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8일 여성가족부는 국방부와 현장점검 일정과 구체적인 계획 등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성폭력 사건 발생 당시 군 내부에서 피해자 분리 및 보호 조치, 신고·상담 등 실질적인 절차를 지켰는지 조사하고 군 조직문화, 성폭력 관련 매뉴얼, 2차가해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최근 개정된 성폭력방지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는 ‘국가기관·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하면 기관장이 여가부에 통보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이 경우 여가부장관은 사건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재발방지 대책의 점검 등을 위해 해당 기관에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필요 시 시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조직문화 진단과 개선 권고 또한 가능하다.
해당 법 조항은 오는 7월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여가부는 지난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당시 현장점검을 시행한 것처럼 이번 군 현장점검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서울시 사건 때도 (법적) 근거가 없었지만 현장점검을 나갔다"며 "군에 대해 어떤 부분을 권고할 수 있을지 현장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군 부사관인 이모 중사는 공군 복무 중 성추행 및 2차 피해 등을 당한 후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 측은 “이모 중사가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에도 소속 부대에선 피해자 보호조치가 없었다”며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던 이모 중사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가부는 이달 1일 이모 중사 사망과 관련해 "(군의) 사건 처리 과정과 전반적인 조직문화에 대한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