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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자 요구한 남편 머리에 불붙인 20대 美아내


입력 2021.06.12 15:33 수정 2021.06.12 15:35        진선우 기자 (jsw517@dailian.co.kr)

(왼)중화상을 입은 남편 윌리엄스와 (오)남편 머리에 불붙인 아내 스미스 ⓒ고펀드미, 밀워키 카운티 보안관실 제공

남편이 집을 나가겠다고 통보하자 잠든 그의 머리에 불을 붙여 중상을 입힌 미국 2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1일 미 시사잡지 뉴스위크, 지역방송 CBS58 등에 따르면 위스콘신주 밀워키 경찰은 지난 3일(현지시간) 투혼스키 마리 스미스(29)를 방화 혐의 등으로 체포했다고 전했다.


스미스는 남편인 헨리 윌리엄스가 잠든 사이 컵에 라이트 기름을 담아 그의 머리에 붓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윌리엄스는 지난 3~4개월간 아내의 행동이 이상해졌고, 몇 주 전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한 뒤에 더 상태가 안좋아졌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어 그는 아내가 평소 먹는 약의 복용량을 늘렸고 지하실에서 페인트를 흡입하는 장면도 목격했다고 말했다. 사건 당일엔 말도 없이 집 안을 서성거렸다고 덧붙였다.


이에 결국 윌리엄스는 사건 당일 저녁 집을 나가겠다고 아내와 말다툼 했다고 말하며, 스미스는 이후 본인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날 밤 불이 방안으로 번지자 윌리엄스는 맨손으로 불을 끄며, 잠자던 3개월 딸을 안고 그대로 집을 뛰쳐나왔다.


그는 바로 옆에 사는 부모님 집으로 대피했는데 아기를 구하느라 몸에 계속 불이 붙어있다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


결국 윌리엄스는 온몸에 전신 2~3도 화상을 입고 즉시 입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경찰 조사에서 스미스는 자신이 먹는 닭 날개에 남편이 독을 넣은 줄 알았고, 남편을 살해한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해당 사건을 맡은 법원은 스미스에게 정신감정을 받도록 했다.

진선우 기자 (jsw5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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